재판승소율 70% 상회

서귀포시, 개청이후 최고승소율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 2001년 서귀포시 소송 승소율이 71%로 시개청 이후 가장 높은 승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귀포시가 수행한 각종 소송사건은 모두 28건이며 이 가운데 17건이 확정판결됐는데 12건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이다.서귀포시가 패소한 소송은 소유권확인 국가소송 2건과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1건등으로 파악됐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각각 71%와 85%로 높은 승소율을 보인반면 국가소송은 3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확정판결된 승소사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지방세와 관련해 제기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과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등의 승소판결로 종합토지세 17억1천만원등 18억8천3백만원의 세수감소를 막았으며 과거 새마을 사업등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3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영업보상금청구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심급마다 승소함으로서 행정신뢰도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소송수행 공무원들이 증거자료확보등 자질향상을 통해 각종 소송에 승소율이 증가함으로써 민원관련 행정처리 신뢰도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도에도 민원이 야기될 사안에 대해 신중한 법률검토와 고문변호사와의 자문확대, 각종 행정처분전 청문을 통한 민원인 의견 최대한 수렴 및 반영으로 소제기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제298호(2002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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