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지내 사유지 매입 추진

고질적인 불법주차근본적인 해결위해 읍면당 1개씩 조성남제주군이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지내 사유지 매입에 나섰다.남군은 읍면시가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성행,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공영무료주차장을 조성해 불법주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우선 주차가능한 이면도로에 대한 한줄주차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공한지를 임대해 노외주차장을 설치, 추진할 계획이다.이면도로 한줄주차 노상주차장은 6~8m이상 도로중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를 선정해 다음달중 조성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해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노상주차장도 재정비할 계획이다.또한 시가지내 중심지 및 인근지에 소형자동차가 주차할수 있는 최소의 공간 30㎡이상의 공한지를 기초 조사중에 있으며 토지주들이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에 1년이상 토지사용을 승낙할 경우 재산세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군에서 기반조성등을 통해 노외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된다.이와함께 근본적인 주차난해소 차원에서 읍면소재지의 중심지역에 사유지를 매입, 읍면당 1개씩 영구적인 주차장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제298호(2002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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