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휴식년제 사업 보완 필요

살포 않고도 지원받은 농가 존재 ‘일부 농가들만 이익봤다’불만 감귤 적정생산을 위해 행정기관의 주도하에 추진됐던 감귤휴식년제 사업이 일부 농가들의 적과제 살포 미이행으로 감귤농가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휴식년제 사업시행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서귀포시는 지난해 4백70ha에 대한 감귤휴식년제를 실시해 감귤적과제와 여름순방지제, 유기질비료등을 지원했다. 모두 1천6백여 농가가 신청을 했으나 1천3농가에서 적과제를 살포했으며 공무원의 입회하에 적과제 살포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일부 농가에서 적과제를 받고도 이를 살포하지 않아 서귀포시는 여름순방지제와 유기질비료 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기질 비료까지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도 적과제를 살포하지 않은 사례가 농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번지면서 감귤휴식년제 시행이 일부 농민들에게만 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A씨는 휴식년제 신청에 따라 공급받은 적과제를 살포하지 않고 감귤 수확을 마쳤으며 휴식년제 신청에 따른 여름순방지제와 유기질비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근 농가들에서는 휴식년제를 위해 시민세금인 정부지원을 받고도 이를 개인적인 이익에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귀동의 한 농가는 “감귤 휴식년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휴식년제로 인해 감귤 수확량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효과는 모든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몇몇 농가들이 휴식년제에 따른 지원을 받아놓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사례들을 종종 들었으며 이것을 들을 때마다 휴식년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감귤산업이 생명산업이라 불리면서 서귀포시를 비롯한 도내 모든 행정당국이 생산량 조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부 농가들의 무임승차적인 발상은 행정당국의 감귤정책에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사이에서 상대적 불익에 대한 위화감등으로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제299호(200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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