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유통단속

합동단속반 운영 위반업소 영업정지설날을 대비해 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식육거래내역서 작성과 비치의무를 어긴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내릴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육류 성수기인 설날을 앞두고 육류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이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 육류 유통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2월9일까지 관내 식육판매업소 1백2개소를 대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식육업소에서의 거래기록 장부 및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등에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식육거래기록 의무를 어긴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하고 특히 불법 도축된 고기를판매하거나 수입쇠고기나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축산식품의 위생과 안정성 확보 수단인 ‘HACCP’(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가 적용된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여나가기 위해 시민과 소비자 단체, 각급기관·단체등에 홍보포스터도 배부하고 있다.제300호(2002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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