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구 투지진흥지구에 포함 요청

관광개발업자 세금감면등 요구 관광개발업자들이 제주도개발 특별법에 의한 투자진흥지구에 관광단지와 지구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지난 2일 남제주군청에서 열린 관광개발민자유치자문협의회와 관광개발사업 시행자와의 간담회에서 관광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기존 개발사업자들이 투자진흥지구에 주어지는 혜택을 보지 못할 경우 의욕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이 자리에서 자문협의회 김태윤(제주발전연구원)위원은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할 경우 각종 세금이 감면되지만 기존 개발사업자의 경우 세금감면혜택 되지않을 경우 의욕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또한 관광단지와 지구를 투자진흥지구에 포함될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주흥산(주) 이덕상 부관장도 지구지정 대상에서 기존 개발업자가 제외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외에도 오상훈위원(제주대교수)은 관광개발지구에 계획된 야생공원이나 수족관, 식물원의 경우 외소하고 서비스가 좋지 않을 경우 입장객 유치효과가 적을 것이라며 국제적인 규모와 감각, 서비스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송택근위원(새마을운동중앙회 남군지회)은 표선관광단지의 경우 지역환원 역할이 부족하다며 지역주민의 고용증진을 위해 시설 운영시 지역주민 활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표선단지에서 일하는 잡부의 일당을 8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여 주민들은 사실상 정리해고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주민고용과 소득증대에 사업주의 도움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우려했다.한주흥산 이덕상부관장은 영상과 관광을 접목한 관광상품을 개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직이 부산과 전주, 서울등에 구성돼 있다며 영상물 유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고 강조했다. 제300호(2002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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