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록도로 노선변경 검토

상효원·골프장 예정지 관통계획 민자유치 걸림돌 제2산록도로 돈내코진입로∼남서교 구간 약 2.6Km구간에 대해 노선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이 상효원과 골프장이 들어설 지역이라 이로인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99년 상효원 조성사업 추진시 제주도에 변경 건의했던 돈내코진입로∼남서교간 제2산록도로 구간을 올해 1월 신효공동목장 부지 일원에 돈내코종합레저타운에서 골프장건설계획을 세움에 따라 재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계획노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장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구실잣밤나무 군락지 훼손 및 하천 횡단에 따른 공사비 과다소요와 상효원과 골프장을 관통함에 따라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기존 노선이외에 2가지 안을 놓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후 합리적인 계획안을 수립해 제주도에 신청키로 했다. 제2산록도로는 지방도로로써 제주도에서 노선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시가 노선변경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인데 상효원과 골프장 건설은 서귀포시로서는 놓치기 어려운 민자유치의 호재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상효원과 골프장의 사업성을 위한 인위적인 배려가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결정권은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도로노선이 서귀포시 계획대로 변경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노선결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은 노선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제301호(2002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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