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하수도 부담금 인하

동부와 형평성 맞게 조정 동서부 지역간 금액차이로 민원을 사왔던 동부와 서부하수종말처리장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차이가 줄어들게 됐다.서귀포시는 오수발생량 1t당 동부지역 58만1백70원과 서부지역 91만6천7백70원으로 33만6천6백원의 차이를 보여오던 원인자부담금을 서부하수처리 구역의 경우 3t부터 21t까지 91만2백34원에서 58만1천4백87원까지 차등부과함으로써 종전보다 최소 6천5백36원에서 최고 33만5천2백83원까지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다. 오수발생량이 22t이상의 경우 1t당 단가가 57만9천2백57원으로 같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자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동부와 서부 하수처리장 총공사비등을 적용 산정해 지역간 원인자부담금이 차이를 보여왔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관계법등을 개정건의해 수용될 경우 동부와 서부지역간 원인자부담금 격차가 완전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제301호(2002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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