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해도 복구비 지원

자체재원으로 마련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소규모 농어업 재해 발생시 전액 군비로 복구비가 지원된다.남제주군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어업 재해 발생시 피해 농어가에게 순수 군비로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지난 98년 제정된 남제주군 소규모농어업재해복구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복구비는 한해, 수해, 풍해, 병충해등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피해의 경우 피해면적 50ha미만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업용시설, 농경지 또는 가축피해의 경우와 태풍, 해일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수산양식 및 어업시설물에 3억원 미만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업재해복구지원 심의회에서 결정해 지원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폭설피해 비닐하우스 창고 및 물탱크 복구, 하우스감귤 고온피해, 돌풍피해등 모두 51농가에 3천4백만원이 지원됐다.한편 남군은 앞으로 재해피해 농가보호를 위해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확대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제301호(2002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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