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조정 임박, 혼란가중

남원읍, 영천·효돈동 조정 전망 마을간 대결로 인한 지역갈등 우려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수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으로 영향을 미칠 선거구와 출마자들 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재섭)에서 지난 2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등 정치개혁 관계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회부함에 따라 법개정이 확실시되고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의 경우 최소인원을 14명에서 16명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비례대표 3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 경우 서귀포시 지역은 변동이 없으나 남군지역에서 남원과 성산·표선이 나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원읍 지역에서는 현성익 제주도의회 부의장과 현양홍 제주도핸드볼협회장등 2명의 이름이 거론돼 왔으나 남원읍 선거구가 확정될 경우 또다른 인물들이 대거 도의회 입성을 넘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선·성산읍에서도 한성률 남제주군의회 의장만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지만 남원읍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는 출마자 동향이 새롭게 짜여질 가능성이 높다. 기초의원수 조정은 서귀포시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의원 선거구가 현행 인구 5천명 미만시 통합에서 6천명 미만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효돈동과 영천동이 개정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효돈동과 영천동은 1월말 현재 인구수가 5천8백29명과 5천53명으로 6천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두동의 통합선거구로 조정된다.중앙동과 천지동도 각각 5천3백78명과 4천5백2명으로 6천명이 안되지만 현행 선거법에도 5천명 미만동이 통합되기 때문에 법개정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 효돈동에서는 허진영 의원과 송동일 전청년회장이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영천동에서는 양세태의원이 출마뜻을 밝힌 상태지만 2개동이 합해질 경우 출마후보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서귀포시의회는 기초의원 하한인 7명으로 줄어든다. 출마자의 변동 뿐만아니라 기초의원 선거로 인한 지역갈등 역시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제302호(2002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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