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 재지정 철회하라’

일주도로 확포장구간에 다시 접도구역이 지정되고 있어 해당지역 토지 소유주들이 건축행위등 제한을 받고 있다며 접도구역 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태흥 3리에서 신흥1리 일주도로 확포장 구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주도로 확포장으로 도로가 확장된 상태에서 다시 도로경계에서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적분할 지정할 경우 건축시설 토지가 있어도 건축행위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도로가 확장될 것에 대비해 지정한 접도구역을 국도확장후에도 다시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인 이곳에 접도구역이 지정되면 건축행위가 제한되는등 주민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주민들은 접도구역 재지정은 건축행위 제한등 문제가 있다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내 건축을 할수 있도록 접도구역을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302호(2002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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