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양식장 환경개선 권장

강제력 없어 유명무실 개선권장 70% 미이행 해안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육상양식장에 대해 행정기관이 환경개선명령을 내리는등 행정지도가 강화됐지만 강제성이 없는 개선권장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양식장이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남군은 육상양식장이 검정색 일변도의 차광막과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벽체, 고가수조의 도색상태 불량등이 해안경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 7월부터 육상양식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1백47개 양식장이 벽화도색과 차광망 유색화, 조경수 식재, 울타리정비등 3백68건의 환경개선이 이뤄졌다.그러나 행정기관이 강제로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개선명령의 경우 대부분 개선됐지만 개선권장을 받은 1백6개 양식장중 77곳은 아직도 행정기관의 환경개선 권장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벽화도색등에 사업비 부담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이들 업체들이 권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할수 없어 양식업체의 자율적인 추진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와관련 남군관계자는 개선을 권장한 1백6개 양식장중 29개 양식장만이 권장사항을 이행했다며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2차 개선권장 이행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302호(2002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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