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선정체계 왔다갔다

해마다 변경돼 축산농가만 혼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약품선정체계가 수시로 변경돼 축산농가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남제주군에 따르면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축산으로 인한 냄새, 해충발생 방지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육우나 돼지, 젖소, 닭 사육농가에 환경개선제(효소 및 균제)를 공급, 사료와 혼합해 급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2000년에는 제주도에서 환경개선제 6종을 선정해 농가에 공급했고 지난해에는 2000년도에 선정된 6종과 농가가 희망하는 약품중 우수성이 인증된 3종을 축산환경개선제 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해 농가에 공급했다.올해도 제주도에서 환경개선제 7종을 선정해 농가의 신청을 받아 공급토록 통보한 상태다.그러나 2000년과 지난해 농가에 공급해 사용중인 일부품목이 올해 선정에서 제외돼 환경개선제 선정 경위등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농가들은 축산환경개선제 공급품목을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농가가 희망하는 약품중 우수성이 인증된 약품에 대해 시,군자체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선정협의회에서 추가로 환경개선제를 선정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303호(2002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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