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감정 싸움에 어린 꿈나무만

서귀서교 김진오군 대회 출전 못해 특기생의 전학과 관련한 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학교의 입장만 강조한 행정으로 한 축구 꿈나무가 대회출전을 포기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행정 절차에 발목을 잡혀 자칫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저버릴 지경에 놓인 선수는 김진오(13·서귀서교)군으로 김군은 지난해 7월 서귀포초등교에서 서귀서초등교로 전학을 왔다. 현행 규칙상 특기생이 전학을 할 경우 전학후 3개월이 지나야 대회출전이 가능하며 학교장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군의 경우 이전 학교의 학교장 동의서가 없어 서귀포시에서 개최되는 칠십리배 초등교 축구대회에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서귀포초등교에서는 전학을 간 선수의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 학교 방침이라며 김군의 부모가 요구했던 동의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서귀포초등교의 경우 지난해 같은 서귀포시 관내인 중문초등교에서 선수를 전학받아 등록을 했으며 이 선수의 경우 이번 칠십리배에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상태라 학교측의 방침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전학을 오는 선수의 경우 받아들이돼 전학을 가는 선수는 선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학교측의 이기적인 태도로 어린 축구 꿈나무만 상처를 입은 셈이다. 학교측에서 동의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데는 학교간 경쟁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수선수가 다른 학교로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 반가워할 학교는 없겠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의 꿈을 저버리면서 까지 학교측의 입장만 강조하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군의 경우 서귀포초등교에서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남은 대회 출전도 불가능해져 축구선수로 활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와관련 서귀서교 축구 관계자는 “김군이 전학을 온 이후 8개월여동안 열심히 기량을 연마했으며 올시즌 좋은 활약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행정적 절차야 어떻든 간에 어린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아쉬워했다. 제304호(2002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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