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사업 로비설 사실과 다르다

제주도, 해명서 특혜 독점계약 아니다제주도는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발표한 제주복권사업 제주도지사 로비의혹 관련 성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서를 발표했다.해명서에 따르면 제주도 복권발행사업과 관련해 이수동씨가 전화로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제주도지사와 당시 자치재정과장이 밝힌 바와 같이 한국전자복권(주)가 원하는 온라인복권은 제주도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등 7개 복권발행기관이 연합으로 발행할 계획이며 한국전자복권(주)에서는 현재까지 온라인 복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권사업을 둘러싸고 로비의혹이 있다는 점과 이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복권 독점계약을 맺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복권시장이 전국적으로 9개 기관에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모든 복권발행기관에서는 저마다 판매망을 확충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복권발행기관에서 판매업체 확충에 대해 아쉬운 입장이라 특정 업체에 독점적 이익이나 특혜를 줄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12월 한국전자복권(주)와 판매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한은행과 지난해 7월에 그리고 (주)SK와 지난해 12월 한국전자복권(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터넷복권 판매계약을 맺은 점을 보아도 독점계약등의 특혜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것. 계속해서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도에서 복권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세 세입금의 11%에 이르고 있고 복권사업 수익금의 98%가 도외지역에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익금이 쓰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304호(2002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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