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제외규정 없어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희생자 결정기준에 대해 제주도4·3사건 희생자 유족회에서 반박성명을 발표했다.제주도4·3사건 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찬, 이하 유족회)는 지난 14일 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와 군경진압에 주도적으로 항거한 무장대 수괴급등을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운것에 대해 어떠한 보상과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의 대승적 차원에서 4·3으로 희생된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려는 제주도민들의 염원을 배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제주도의회의 피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초토화작전으로 인해 희생자의 85%와 마을방화의 대부분이 당시 군경토벌대에 의해 이뤄졌고 마을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은 50년전 이뤄졌던 불법학살극과 당시 공권력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제주도민이 주장하는 희생자 결정기준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4·3의 희생자를 결정함에 있어 당시 희생됐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희생자 가운데 제외의 기준은 있을 수 없다고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인권회복이라는 기본적인 명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국민기본권을 무시하는 결정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념의 잣대에 기초한 희생자 결정기준은 제주4·3의 성격을 미리 규정하는 역사적 우를 범하고 있다면서 희생자 결정기준의 확정으로 말미암아 차후에 보고될 4·3진상 조사보고서 작성이 이미 예정된 길로 갈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305호(2002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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