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심의 재산권 침해논란

심의회, 건축주 의견접수 안해 객관적 판단기준 없어 혼란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축계획심의제도가 객관적 판단기준없이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특히 건축계획심의에서 부결할 경우 건물을 지을수도 없는 실정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우려를 낳고 있다.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계획심의는 도시미관 향상과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건축사가 설계해야하는 연면적 1백㎡이상의 건축물이나 건축법 적용 시설물에 한해 건축에 앞서 심의를 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서귀포시의 경우 시설물의 배치와 시설물의 형태, 구조계획, 외장계획, 색채계획, 조경계획등 건축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의원을 구성했다. 지금까지 41건의 건축계획을 심의해 20건을 원안가결했고 조건부 가결 10건, 재심의 8건, 3건을 부결시켰다.그러나 심의회의 결정이 사유재산권 침해논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의회가 건축주의 사전 의견을 듣는 과정없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 통보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바람에 자문기관이 아닌 의결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건축물 심의가 객관적인 판단기준없이 이뤄지고 있다.심의회에 참여했다는 한 인사는 심의가 구조나 조경, 외장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참여위원들의 중구난방식 평가로 사실상 기분내키는데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객관적 판단기준없이 이뤄지는 평가의 피해는 고스란이 건물을 지으려는 시민들이 지고 있다. 조건부가결이나 재심의를 받은 건축주들은 설계를 변경하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등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한 건축주는 사용용도에 맞춰 3층 건물을 설계했는데도 건축계획심의에서 2층으로 낮추라고 요구해 설계를 변경해야만 했고 투시도등을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 몇백만원을 더 들여야 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특히 토지를 구입해 집을 지으려 해도 건축물 심의에서 허가가 될지 안될지 판단이 서지 않아 주민 불편만 늘고 있다. 기준없이 심의가 이뤄지는 바람에 건축심의 결과를 예측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요즘 부동산업자들은 땅을 중개하려고 해도 건축물 허가여부를 알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H건축 관계자는 건축계획 심의가 객관적 판단기준도 없이 자문이 아닌 평가를 내리는 바람에 건축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건축불가지역의 확실한 지정과 함께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건축계획 심의대상 구역은 △도시지역내의 경관, 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비도시지역내의 경관, 생태계보전지구, 절·상대보전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단지, 지구 및 관광지, 공원, 유원지, 주요문화재 주변 경계로부터 2백m 이내 구역 △국도 및 지방도등 주요도로 경계로부터 양측 2백m 이내의 구역, 해안의 모든 구역등이다.제306호(2002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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