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절반이상 여성추천 의무화

[6·13 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광역의원 증가하고 기초의원은 감소 도의원 선거에 1인 2표제 채택6·13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및 제주도 전지역에서 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자제 선거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관심도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 7일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선거법등 정치관계법이 공포됐다.이번 선거에는 지난 선거와 어떤 면이 달라졌으며 새롭게 추가된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봤다.<편집자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시·도의원 정수: 현행대로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2인으로 하되 의원정수 하한선은 14인에서 16인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남제주군 남원읍이 독자 선거구로 추가돼 남제주군 도의원 선거가 변수로 떠올랐다. △자치구, 시·군의원 정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은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도록 하고 인구 3만 이상의 읍과 5만 이상의 동은 1인을 증원하도록 했다. 시·군 의원의 경우 남제주군은 지난 선거와 변동이 없으나 서귀포시에서는 2개동이 통합될 예정이다. 천지동과 중앙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며 효돈, 영천동 통합선거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서귀포시의회 의원은 8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인 2표제 채택: 시·도 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 후보지에 1표를 비례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정당에 1표를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5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됐다. 1인 2표제의 도입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당시 쟁점이 되었던 것으로써 비례대표를 당선된 의원수로 나누던 것을 유권자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하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거기간 조정: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을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이 17일로 한다.△선거운동 표방단체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금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중에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표방한 단체, 또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공명선거추진활동과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실시할 수 없다. △비례대표 50%이상 여성추천 의무화 : 정당이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 추천시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한 추천 비율과 후보자 명부순위 순서로 2인마다 1인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한 추천순위를 지키지 않은 후보등록신청은 등록접수가 거부되거나 무효화 될 수 있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의무화하지는 않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정보공개범위 확대: 후보자 납세실적 공개시 소득세, 재산세 납부실적 이외에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해 후보자의 재산상황을 보다 소상히 밝히도록 했다.△기탁금 하향조정: 헌법재판소의 기탁금 위헌결정에 따라 시·도의원 선거의 기탁금을 4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또한 구청장과 시장, 군수선거의 기탁금도 1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렸다.△기탁금 반환조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나 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기탁금 반환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인 경우로 조정했다.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비용, 재·보궐선거에 한해 허용되는 현수막제작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하도록 해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했다.△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 금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공무원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선거시기에 임박한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개설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것은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허용되며 선거기간 30일부터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는 것, 또 장소를 이전해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다. -각종 보고회의 폐지: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외에 시·도정보고회 및 시·군청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했다.△단속의 실효성 제고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기간 확대: 현재 50인 이내에서 선거기간중에한해 운영하던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기간 개시일전 10일부터 운영해 운영기간을 확대했다. -흑색선전, 비방유인물등 단속대책 강화: 선거에 관한 불법선전물이 우송된 경우 불법선전물을 접수해 발송한 우체국장에게 우송을 의뢰한 사람의 성명·주소등 인적사항은 물론 발송통수와 배당지역 기타 선거범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흑색선전과 비방등 불법선전물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혔다.-현장제지권 부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선거법위반행위가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거나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선거범죄 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해 선관위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선거운동방법의 조정-어깨띠 외에 소품사용 금지: 어깨띠 외에는 표찰이나 수기, 완장, 마스코트, 기타선거운동용 소품의 사용을 금지해 불필요한 인원동원등 과다한 선거비용 지출 소지를 차단했다.-후보자의 명함배부 허용: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학력·경력등 실질적인 선거운동 내용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주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선거운동의 현실을 반영했다.△합동연설회, TV대담시 수화통역 의무화: 선관위가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와 공영방송사가 주관하는 TV대담·토론회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의무화해 장애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기회를 확대했다.△정기간행물 제출 의무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 일반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자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기간행물 1부를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후보자 전과기록 사전조회제로 전환: 후보자등록신청 마감후 관할선관위가 일괄 조회토록 돼있는 후보자의 금고이상 전과기록을 입후보 예정자가 후보등록신청 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후보등록 신청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사실 사전확인으로 등록무효사례를 방지하고 집중된 선거관리업무를 분산하도록 했다.△투개표원 위촉대상 범위 확대: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직원 이외에 정부투자기관, 농·수협,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직원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특정 직종에 편중된 위촉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정당법>△정당의 읍면동 연락소 폐지: 정당운영상 효율성 측면보다 불법 선거사무소로 운영되는등 부정적 측면이 많은 읍면 연락사무소를 폐지했다.△타인의 당비납부 금지: 정당의 당원은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낼수 없도록 하고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내거나 타인에게 당비를 내게한 자는 1년간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당원매수 금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대표자 추천, 선출에 있어 선거권을 가진 당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정책활동 보고 의무화: 정당의 중앙당은 매년 12월31일 현재로 당해연도의 정책추진내용과 다음연도의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해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했다.△유급사무원 배치허용: 중·대선거구제가 될 것을 전제로 만든 규정인 지구당에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현행 소선거구제에 맞도록 정당의 지구당에 2인 이내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정치자금법>△허위보고·관계규정 위반 사용시 국고보조금 감액-보조금을 지급 받은 정당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정책개발비, 당원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등 지정된 용도이외에 사용한 경우 허위금액의 2배 또는 용도위반사용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원한다.-정책개발비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 총액의 20% 미만의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한다.-정당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중앙당은 지급한 보조금의 25%상당금액을, 시·도지부 및 지구당은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한다.제306호(2002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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