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3을 도민화합의 장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주최하는 제54주년 제주4·3사건희생자범도민위령제가 불과 1주일을 남겨놓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제주4·3특별법에 의한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범도민적 위령제로 승화 발전, 제주4·3사건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평화를 상징하는 미래지향적 도민화합과 상생의 계기를 마련하는 대화합의 한마당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4·3은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3만이상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숨길수 없는 역사이며, 그로인해 제주도민은 보이지 않는 핍박과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특히 문민정부 이전 군사독재정권은 연좌제를 통해 도민의 손과 발에 족쇄를 달아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마저도 차단시켜 왔다. 이러한 굴욕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도민은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명예회복을 통한 화합의 장을 모색해 왔으며, 이제 그 노력의 결과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4·3중앙위원회의 14일의 결정사항은 제주도민을 또한번 갈등을 자아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희생자의 범위를 제주4·3과 관련해 사망한자, 행방불명된자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로 하되,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와 군.경 진압에 주도적으로 항거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제외했다. 이러한 발상에 대해 우리는 역사인식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다. 4·3의 진상규명은 선결조건이다. 이 조건을 무시한 이번 결정은 다시한번 제주도민을 희생시키는 것임에 다를바가 없다.4·3유족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권회복이라는 기본적인 명제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소한 보장받아야할 국민 기본권을 무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제주도민은 피 비린내 나는 갈등의 골을 넘어 진정한 역사문화의 축제의 장으로 4·3을 승화 시켜나가고 있다. 4·3중앙위원회는 특별법 목적에 명시된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직시, 4·3의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역사적 의무를 다하여 반세기 동안 맺힌 한을 안고 살아온 제주도민의 피어린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판단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기대한다. 제306호(2002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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