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체납차량 비과세 조치

사용불가능한 방치차량 대상 차령 10년이상된 자동차세 체납차량중 사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취해진다.남제주군은 지속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음에 따라 차령 10년이상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일제조사후 비과세 처분할 방침이다. 현재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3천5백94건에 3억8천6백여만원이다. 이중 차령 10년이상인 자동차는 5백25대로 파악되고 있다.이에 따라 남군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로 차령 10년이상, 최근 계속해서 자동차세 체납 4회이상, 검사와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폐차차량과 교통사고 차량, 방치차량도 실태조사후 비과세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1단계로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조사하는 한편 폐차업소 입고, 도난, 사고, 방치등으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조사한다. 한편 남군관계자는 차령 10년 이하의 경우라도 사실조사서 및 자동차검사여부, 책임보험 미가입여부등을 파악후 사실상 멸실이 인정되면 비과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06호(2002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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