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차이커 민원

공공사업 편입토지 보상가 이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필요공공사업에서 편입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산정이 크게 차이나 가격산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토지관련 각종 세금과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가격 결정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90년부터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매년 공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 표준지 인근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고 개별토지의 ㎡당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그러나 공공사업 추진시 수용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가 산정에 개별공시지가는 무시되고 별도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토지가격을 수용하고 있어 공시지가와 큰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결국 개별공시지가가 관공서의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등 토지관련 세금과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과금에 대한 부과자료로만 활용될뿐 정작 토지보상가격 결정에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토지보상가 결정과정에서 주민들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현실을 무시한 공시지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 실거래의 70~80%에 머물고 있는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주민반발로 토지수용이 어려워 사실상 토지보상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와관련 남군관계자는 토지 감정평가결과로 인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해 부작용을 막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제306호(2002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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