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시험 특정기관 강요

남제주군, 관급공사시 도 토목시험실 이용 압력 남제주군이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반드시 제주도 토목시험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주도의 공문을 다시 건설업체에 발송해 일부 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은 관급공사시 공무원으로부터 제주도 토목시험실을 이용하라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건설공사 품질시험은 부실시공 사전예방과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공사시 공종별, 재료별 품질시험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제도.현재 도내에는 제주지방국토관리청과 중소기업청, 제주도 토목시험실, 한국건설표준연구원이 품질검사 시험을 하고 있다.하지만 남제주군이 제주도의 공문을 받아 지난 2월말 관내 건설업체에 보낸 건설공사품질시험 검사의뢰 협조요청 공문에는 올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제주도 토목시험실을 이용하도록 협조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같은 공문은 건설업체에게 사실상 품질시험 검사는 제주도 토목시험장을 이용하라는 강압적 요구로 받아들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일부 건설업체들은 관급공사시 중간에 시험서류를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왜 제주도 토목시험실을 이용하지 않느냐며 사실상 제주도 토목시험실을 이용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건설업체들은 제주도토목시험실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경우 다른 곳을 이용할수도 있는데 관청에서 반드시 토목시험실을 이용하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압력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시군에 보낸 공문에 반드시 제주도 토목시험실을 이용하도록 했지만 압력이나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다제307호(2002년 4월 4일)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