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부 돼지·분뇨 전면 반입금지

전남등 돼지 오제스키병 전염 우려 5일부터 다른지방에서 들어오는 돼지 및 돼지분뇨의 도내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서귀포시는 최근 전남 함평, 전북 완주등 육지부에서 돼지오제스키병이 발생해 점차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육지부 다른지방의 돼지와 돼지분뇨 반입을 일체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는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선언과 관련해 예방접종이 지난해 12월로 전면중단됨에 따라 그 이전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중 항체가 남아있는 돼지가 반입돼 전염병 유입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관내 공수의로 하여금 양돈농가에 대한 질병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는한편 각 동사무소와 농업관련부서, 항만관리기관과의 방역 협조체계를 재점검해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육지부 돼지 전염병 발생에 따라 농가의 방역활동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으로 당부했다.이번 반입금지 조치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축의 도외반출입 방역규정에 따른 것으로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반입금지 대상외에 소나 돼지, 양, 사슴등 가축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나 제주도축산진흥원에 신고하고 가축전염병 검사실시등 철저한 검역절차를 거쳐 질병이 없는 가축으로 판정이 나와야만 가능하다. 제307호(2002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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