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25% 감면

공동주택 세금감면 연장 서귀포시는 연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한해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25%를 감면했던 것을 2002년 12월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시행일을 올해 1월1일로 소급적용함에 따라 3월까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30명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에 대한 세금감면내용은 1가구 1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해 40㎡이하인 경우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60㎡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감면, 85㎡이하는 각각 25%씩 감면조치한다.지난해 공동주택 도세감면제도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입은 사람은 모두 2백70건에 1억4천4백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85㎡ 이하가 2백56건, 1억3천8백여만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은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된 것으로 서귀포시는 납세자의 알권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제307호(2002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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