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진흥자금 융자 신청

20일까지 동사무소서 접수 2002년 농어촌 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이 확정됐다. 서귀포시는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23억원을 융자키로 하고 20일까지 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은 종자·종묘·종축육성사업, 1차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사업, 친환경적 생산사업, 구조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기타 1차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이밖에 농·임·축·수산물의 수출업과 어선 및 어구자동화 시설사업, 마을어장에 투석·종묘방류등 자원조성사업, 동물병원·관광승마장·관광유어장 운영사업등도 융자대상에 포함된다. 융자한도는 개인이 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이며 법인은 5백만원~2억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나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을 실시할 때는 개인 1억원, 단체 5억원 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운전자금은 2년내에 상환해야 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며 이자율은 3%다. 단, 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했을때는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농협과 수협이며 서귀포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주도에 제출하면 도 기금심의위에서 대상자별 융자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제307호(2002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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