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민원처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남군은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최종 결재자 결재와 동시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고 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보는 53종의 민원에 대해 우편발송대신 전화로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바로 알수 있도록 했다.종전 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할 경우 3~4일 정도 걸려 처리결과를 담당부서에 문의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문자메시지 통보로 민원처리결과를 휴대폰으로 즉시 받아볼수 있어 민원인들이 만족하고 있다.또한 민원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할 경우 건당 1백90원이 들지만 문자메시지는 30원만 들이면 돼 건당 1백60원을 절약할수 있고 연간 4천여건의 시행문서 작성 사무량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제307호(2002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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