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마사지 퇴폐영업

서귀포시 5~6개소 성업 단속근거 없어 수수방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퇴폐 이발소와 비슷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할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몇 년전부터 1∼2개 업소만이 영업을 해오던 스포츠마사지가 최근들어 4∼5개로 늘어나면서 일부 업소에서 퇴폐이발소와 비슷한 퇴폐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래의 마사지 개념에서 벗어나 주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영업중인 일부 퇴폐 마사지업소들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영업형태로 주로 취객들을 손짓하고 있다. 퇴폐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A씨는 “마사지라기 보다는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으며 20∼30대의 젊은 여성이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불법 영업을 하는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대부분 낮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저녁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공중위생법상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상적인 점검이 불가능해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이발소와 목욕탕등에 대해 단속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나 새롭게 등장한 스포츠마사지 업소는 관련규정이 없어 단속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현재 제도상으로는 불법윤락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유일한 상태지만 실질적인 불법 윤락행위 단속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신생 업종이라 처벌규정이나 단속근거가 없지만 공중위생관리법등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단속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제309호(2002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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