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에 대한 규정없이 혼란만 가중

[급증하는 민박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지역주민 소득증대숙박업계 혼란원인 최근들어 민박의 출현 속도는 가히 우후죽순격이라 할 수 있다.현재 몇 개의 민박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민박이 탄생할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민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조차 관내 민박의 개수를 2백여곳으로 잠정 추측하고 있을 뿐 정확한 민박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지역경기가 최근 회복세를 보인다고 발표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IMF구제금융 당시와 별반 다를바 없는 현실에서 최근의 민박영업에서 오는 소득은 다른 어떤 분야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매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민박의 급증은 이같은 분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감귤산업의 위기의식에서부터 출발한 새로운 소득원에 대한 소망이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는 민박의 주동인임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한 민박업주에 따르면 여름과 겨울에만 객실이 만원을 이룰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1년에 10개월 정도가 1백% 투숙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민의 과외소득 정도로 인식되던 민박영업이 다른 산업들과 비교될 정도의 이윤을 창출하기 시작하면서 민박에 대한 정의와 관리방안, 기존 숙박업계와의 조화등 새로운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민박을 둘러싼 각급 기관의 입장이 다르고 또한 기존 숙박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미묘해지면서 관광산업의 질서를 뒤흔드는 존재로까지 부각되고 있다.세금은 여인숙 기준실제 영업은 자유농어촌 주택에서 몇 개의 방을 정비해 영업을 하는 전통적 의미의 민박에서부터 새로운 건물을 짓고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며 관광객들을 손짓하는 펜션형민박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천차만별이며 영업방식도 하나의 민박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여기에 민박을 규정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어떤 것을 놓고 민박이라 칭해야 하는지조차 어려울 정도다. 민박을 바라보는 시각도 행정당국이나 세무당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적 의미에서 볼 때 민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이 유일한데 민박을 규정한다기 보다 민박이라는 용어를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정도다. 세무당국에서는 보다 복잡하다. 소득세등을 담당하는 세무서측에서는 민박도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영업신고를 해야하고 소득세도 당연히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재산세 납부기준은 올해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여인숙에 준하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행 일반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0.3%∼7%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인숙으로 징수할 경우 0.3%의 단일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것을 민박으로 봐야할지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세는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민박은 모두 일반주택으로 건축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싼 원자재를 이용하고 호텔급에 버금하는 건물을 짓더라도 민박을 한다면 최저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 민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시설상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민박이라 주장한다면 최저비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서귀포시 세무당국의 민박에 대한 재산세 징수방침은 이같은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세무당국은 올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에 민박에 대해서는 여인숙에 준하는 재산세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민박여부는 각 민박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등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행정당국 스스로 모순을 보이고 있는 셈.최근의 민박형태가 고급화되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가장 공평해야할 세금부과기준이 혼동된다면 이는 다른 숙박업의 반발을 살 것이 자명하다. 대중이용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위생분야에는 7실까지는 영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민박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민박을 하는데 허가나 신고의 절차도 필요없고 영업객실이 7실을 넘지 않는한 아무런 규제없이 민박영업을 할 수 있고 재산세의 경우 일반주택의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받는등 현대사회에서는 보기 힘들정도로 자유스러운 업종으로 분류된다. 영업신고를 해야한다고 세무서측은 말하고 있으나 사실상 영업허가를 얻고 민박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소수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의 민박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빌라서도 민박영업기존업계 반발 예상 민박이 파생하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행정적인 것과 세금등은 숙박업계의 혼동과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비하면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급호텔과 일반관광호텔 장급여관, 여인숙등으로 서열화돼있던 숙박업계가 민박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위치를 강요받고 있다. 음식을 직접 조리할 수 있는 유일한 숙박시설이었던 콘도미니엄은 새롭게 등장한 펜션업과 민박등과 함께 신 숙박업의 주류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숙박업계에서는 IMF이후 제주도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박으로 인한 다른 숙박업의 영업타격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관광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기존 숙박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귀포에서 영업중일 것으로 추정되는 민박의 객실수를 예상해보면 1개 업소당 5개의 객실만 갖춘다 하더라도 롯데호텔 2개소를 신축한 것과 마찬가지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 특급호텔 4∼5개가 한꺼번에 개관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월드컵 이후 양산된 민박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단편적으로 나마 보여주고 있다. 민박을 둘러싼 문제가운데는 일반 시민들의 위화감도 커다란 몫을 하고 있다. 최근 서귀포시지역에서 불거졌듯이 어떤 곳에서도 민박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빌라등 공동주택의 일부가 민박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를 인근 주민들은 결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농어민의 농외소득이기 때문에 민박업계의 자율적인 자정과 운영원칙을 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민박의 규모가 너무 커버린 감이 없지 않다. 직접적인 규제방안이 어렵다면 민박을 관광제주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광업계나 행정당국의 장기적인 육성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309호(2002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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