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 위해 폐사돈 처리시

남제주군, 서부지구 1개시설 추가 전염병 예방법 규정 메탄화 처리시설 갖춰 폐사돈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폐사돈처리시설사업이 추가로 추진된다.축산농가들이 폐사가축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남군은 지난 98년과 2000년에 동부와 서부지역에 폐사돈의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했고 올해 서부지역에 1개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지금까지 폐사돈처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소각로에서 소각하거나 매몰구덩이에 폐사돈을 넣은후 지표와의 간격이 1m이상 되도록 깊게 파서 묻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양돈농가에서 폐사돈 발생시 소각시설이 없거나 마땅한 매몰장소가 없을 경우 일부 농가가 폐사돈을 무단 투기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등 문제점을 야기시켜왔다.이에 따라 남군은 세미영농조합법인과 한라산영농조합법인에 폐사돈처리시설을 설치해 세미영농조합법인에서 7백70두, 한라산영농조합법인이 5백7두의 폐사돈을 처리했다.또한 올해 구억양돈단지에 사업비 1억3천만원을 투입 폐사돈처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구억양돈단지와 인근 양축농가의 폐사돈을 처리하게되는 이번 시설은 메탄화처리시설을 갖춰 폐사돈의 완전 분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309호(2002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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