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각율 68%

서귀포시, 16건 가운데 11건행정행위 신뢰도 향상 서귀포시 행정심판 기각율이 높은 것을 나타나 행정행위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99년부터 최근 3년동안 서귀포시에 접수된 행정심판 수행현황은 모두 16건으로 연평균 5건의 심판청구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각 9건 취하 1건, 각하 1건, 이용 5건으로 기각재결이 6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처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관련 심판청구가 6건이며 과징금관련 심판청구 4건, 영업허가정지 및 위소관련 2건, 개인택시사업면허제외처분등 기타 심판청구가 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결된 행정심판 가운데 주된 인용사례를 보면 행정 행위의 법적판단에 의한 해석상의 차이로 부당처리 사례는 없었으며 대부분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청구인을 보호해주는 재결로써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에 의한 것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법원 소송에 의한 구술 및 서면주의 보다는 서면심리등으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 서민층의 권익구제를 할 수 있는 준사법적 심판제도로 행정청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권익을 침해당한 당사작 당해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고 있다. 최근 행정심판청구의 추세는 개별법령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부과된 부담금등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으며 심판청구가 그 취지로 볼 때 개인의 권익보호 차원을 넘어선 주민다수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적 측면에서도 다양해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사안에 대해 신중한 법률검토와 고문변호사와의 자문확대, 행정절차소양교육등 업무처리의 질을 높이고 민원편익 행정을 더 한층 실현시켜 나감으로서 행정심판 청구를 사전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사이트를 개설해 시민에게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심판청구에 의한 사후권익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제310호(200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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