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찾아 생보자로 선정

남군, 신청위주 행정에서발굴위주로 전환, 주민 호응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행정기관이 직접 찾아 지원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방식을 신청위주에서 발굴위주로 전환해 선정기준에 맞으면 즉시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는 것.남제주군은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직접 발굴해 보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1백20%이내인 차상위층 1천43가구중 우선적으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 및 소액보험료 부과자 8백52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부합여부 조사를 실시한다.조사대상은 월 3천원 이하의 소액 보험료 부과가구로서 주택 및 자동차가 없는 6백40세대와 월 5천원 이하의 보험료 부과대상자로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2백12세대다.이들 세대들은 모두 소액 보험료 부과자로 객관적으로 볼 때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남군은 우선 복지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세대주 및 가족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적용이 가능한 세대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또한 선정기준을 초과한 가구도 특례적용여부, 경로연금 대상여부 결정등 차상위계층으로 계속 관리할 계획이다.한편 남군의 수급자수는 생활보호법 당시인 2000년 9월 2천6백82명에서 지난 4월 20일 현재는 3천94명으로 생활보호법 시행 당시보다 4백12명 증가했다.남군관계자는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매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선정기준 변경시 즉시 보호를 실시한 결과라며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선정방식을 신청위주에서 발굴위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제310호(200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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