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농가 위한 영농도우미제

장기입원농가를 위한 영농도우미제도가 본격 추진돼 모자란 일손을 더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남제주군은 장기입원농가를 위해 영농도우미가 농사일을 대신하고 일정기간동안의 임금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영농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25세 이상 70세 미만 장기입원 환자중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다른 지원을 받지않는 농가세대주 부부로 입원기간중 영농도우미가 농사일을 대신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친후 1일에 2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이를 위해 남군은 올해 사업비로 3천만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지난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영농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남군은 지난 16일까지 장기입원환자 13명을 확인했으며 지원대상 적격 장기입원농가가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경우 이용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남군관계자는 아직도 사업초기라 이용실적이 많은 편이 아니지만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해당 농업인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310호(200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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