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편 자치법규 정비

2백72건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복지와 편익을 증진하고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키로 했다. 시는 현재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 2백72건 가운데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 요식행위, 여건변동등으로 제·개정 및 폐지가 요구되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대상 자치법규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정비해야할 사항과 필요이상의 규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 상급기관의 표준안 시달로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 자치법규 내용상 불합리해 개정해야할 사항등이다. 시는 지난 98년부터 각종 규제완화로 주민불편부담을 해소키 위해 행정규제사무정비를 실시해 조례, 규칙, 훈령등 모두 2백6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바 있다. 앞으로 정비된 자치법규에대해 추록집을 연2회 발간해 주민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법규 전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전산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제310호(200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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