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 프로젝트 주민참여 방안 강구

서귀포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특별법 시행따라 바뀐 제도 대응모색 서귀포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맞물려 선도프로젝트 용역에 서귀포시 장단기 계획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5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단장 고창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진기획단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대응방향과 향후 추진계획등이 논의됐다. 추진기획단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선도프로젝트 용역에 서귀포시가 계획하고 있는 장·단기 계획들을 포함하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용역팀과 지속적인 절충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신설되는 투자진흥지구와 관련해서는 개발투자안내서를 한국어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 일어로 제작해 내·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개발답보상태에 있는 관광지 및 유원지 개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행정기관의 영어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개발담당부서 근무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외국인의 투자시에도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라 국제선박유치대책반을 구성하고 선박사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제공을 통해 국제선박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지하수 이용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지하수 원수대금을 고려해 재검토하되 상수도 요금 손실분은 별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골프장 입장료 인하에 따른 대응방안과 휴양펜션업 활성화,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선도프로젝트의 조기실현과 민자유치를 위한 도로등의 공공기반시설 국고지원 필요성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각팀별로 구체적인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중앙부처 절충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계기로 서귀포시가 동북아의 관광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전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제311호(2002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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