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5백여명 추가 혜택 전망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경로연금 지급기준이 완화돼 수급자가 5백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남제주군에 따르면 재산·소득이 높아 경로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노인들에게 연금을 확대 지원키 위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로연금 대상자를 추가선정할 계획이다.이번에 확대되는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재산기준은 부양가구수에 관계없이 과표기준 4천만원이하에서 재산가액 5천만원을 가구별로 합산해 차등화했고 소득기준도 1인당 44만1천원에서 48만6천원으로 올렸다. 금융자산조사도 신청자, 배우자, 부양의무자 모두에게 실시하던 것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부양의무자의 금융조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처럼 재산·소득등 기준을 낮추어 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현재 1천8백34명에서 2천2백16명으로 경로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전망이다.경로연금 지급액은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인 경우 80세 이상이면 월 50만원, 65~70세는 월 45만원이 지급되며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의 경우 혼자사는 노인은 월 35만원, 부부노인은 1인당 월 26만2천5백원이 지급된다.한편 신청대상자는 1933년 7월이전 출생한 소득및 재산이 기준이하인 노인으로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다음달부터 경로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다.제311호(2002년 5월 2일)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