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차량 224대 비과세 처리

남제주군이 차령 10년이상된 고질체납차량 5백25대중 사실상 멸실차량 2백24대에 대해 앞으로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비과세 대상차량은 차량 10년이상 차량으로 자동차세가 4회이상 계속해서 체납되고 검사를 계속해서 2회이상 미이행, 책임보험을 2년이상 계속해서 미가입한 차량 1백9대와 읍면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멸실된 차량 56대다. 또한 도관내 폐차업소를 확인 3월말 현재 입고는 되었지만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미말소등록 차량 59대를 확인했다.제311호(2002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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