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도 무고죄도 불성립

검찰, 애매한 결과발표로 혼란 도지사후보 양측 성명전 가열 우근민 제주도지사 성추행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명예훼손도 아니고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선거기간 내내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은 지난 7일 우지사의 명예훼손 혐의 고발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결론적으로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고의성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고모씨(44·여)가 수치를 느꼈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명예훼손으로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올해 1월25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우지사와 고씨의 면담과정에서 우지사의 손이 고씨 가슴에 닿았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만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실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고 강제추행이라는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수사결과 발표에서 신구범 전지사측과 고씨와 전화연락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지만 신지사측의 조직적인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고씨가 면담직후 성추행 피해사실을 김 모(49·여)씨에게 털어놨으며 김씨는 이를 신 전지사에게 알려 신 전지사측이 지난 2월초 고씨에게 서울변호사를 알선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씨가 고씨에게 녹음기를 전달하면서 우지사와의 2차 면담때 증거 확보를 위해 면담내용을 녹음하라고 했으며 이 시기를 전후로 김씨와 고씨, 고씨와 신 전지사 부인 김시자씨간 수십차례의 전화통화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후 신 전지사와 우 지사측에서는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 지사측은 우근민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음해 그 실상이 드러났다며 신구범 후보측이 개입·확대·왜곡시켜온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혐의 처분한 것은 개인의 결백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도덕성은 지켜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논평했다.이에 대해 신 전지사측은 “여성의 인권을 짖밟은 편파수사”라며 정치검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신 전지사측은 ‘가슴에 손은 댔으나 만진 것은 아니다’라는 모호한 논리를 펴면서 가해자를 두둔했고 이 부분을 집권여당 소속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312호(2002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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