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경기장내 유치

서귀포시, 임대료 면제 조건 스포츠용품도 판매허가 건의 서귀포시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면세점을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유치하기 위해 임대료 무상제공의 조건을 내걸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도를 여행하는 관광객이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제세를 면제함으로써 내국인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도입되는 시설로써 대상품목은 주류와 담배, 의류 및 부속품, 화장품등이 논의되고 있다. 면세제목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등이며 1인간 구입한도는 1회 3백달러, 연간 1천2백불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국인 면세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주공항에 1개소를 설치하고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각각 1개소를 설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이라는 찬사를 받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이 하루평균 1만명을 상회하는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떠오른 만큼 면세점을 유치했을시 상승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유치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는 월드컵경기장이 면세점 설치에 따른 초기투자 및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고 올해 7월 이후에도 별도 시설없이 7천평의 가용면적이 있기 때문에 내국인 면세점의 적지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면세점 임대료를 무상제공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내부 인테리어 비용 최소화를 위한 시설보완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월드컵경기장에 내국인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연간 2~3백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서 면세점과 함께 관광 정기코스로 개발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와함께 제주월드컵경기장내 내국인 면세점이 유치될 경우 판매품목면에서도 스포츠용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내국인 면세점에 대한 주검토기관은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이며 면세점 설치시기는 올해 연말쯤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312호(2002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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