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입법기능 동면상태

남제주군의회 4년간 2건 불과 의원들 전문의식 결여 원인 남제주군의회가 지난 11일 추경예산안 의결을 끝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남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난 4년간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조례의 제정과 행정의 감시,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먼저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인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군의회의 경우 의원발의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조례는 단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정된 조례 2건은 남군의정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돼 있다.개정된 조례는 의회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개정조례다.이처럼 조례의 제정과 개정이 행정집행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이같은 원인은 집행부가 정보의 소유등에 있어 군의회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을뿐만 아니라 의원발의 조례제정도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 남군의 실정과 상황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의원들의 전문지식 결여도 숙제로 남아있다.예산결산 심사등의 경우 복잡한 예산구조나 예산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예산심사에 관심이 부족했다는 평가다.오히려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는등 자신의 지역구 챙기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정례회기간동안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도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의원들은 사무감사 전에는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만 막상 감사가 시작되면 맥없는 형식적 감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이같은 문제는 의회의 주민들의 무관심과 함께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대해 김 모(33·남원읍)씨는 의원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공부할 시간이 적다는데는 이해가 가지만 주민의 대표로 나선만큼 전문성을 갖추기위한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제313호(2002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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