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회사 선박 서귀포로 속속

선박등록특구 지정후 22척 서귀포시 등록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 지정후 국내의 해운회사들이 국제선박 등록을 서귀포시로 옮기고 있어 서귀포항 발전과 함께 서귀포시 수입증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도모와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제선박 선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선 결과 선사들로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현대상선 소속으로 울산시에 등록된 국적선 9척과 한진해운 소속 부산시 등록 2척중 1척이 서귀포항으로 변경등록한데 이어 인천시에 등록된 한진해운 소속 국적선 10척이 서귀포시로 변경등록하겠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이외에도 창덕해운과 신성해운 소속 국제선박 22척도 서귀포항으로 등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64척도 국적취득 나용선 만기도래시 서귀포시에 등록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국제선박이 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게 되면 선사에 대해서는 세제혜택등이 주어지는 반면 선사에서는 국제선박에 선적지를 영문표기해 전세계에 운항함으로써 서귀포시의 대내외 홍보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5백억∼4천억에 이르는 고가의 선박등록에 따른 등록세수입과 장기적으로 선박투자회사 개설등으로 인한 고용효과 뿐만아니라 물류 및 금융의 거점도시 구축등 부대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 국제선박은 한진해운등 34개 선사에서 3백66척이 등록돼 있다.제313호(2002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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