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대상자 파악 확대

관계기관 사회복지사에 의뢰권 부여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누락된 사람들을 행정기관이 먼저 찾아 혜택을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서귀포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고자 시관내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협력대상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참석시켜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에게 보호의뢰 권한을 부여해 사회복지사업 수행과정에서 파악된 저소득 주민을 보장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뢰된 저소득 주민은 실태조사후 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회복지사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기관 및 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보건소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업 담당의사 또는 간호사까지 포함된다. 또한 전기, 수도등의 공급기관과 초·중·고교 및 교육청, 고용안정센터등 지역내 관계 공공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노령, 장애, 실직, 질환등으로 인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민·관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 저소득 가구의 선별 및 통보 기준을 마련하고 민관협력에 관한 실천사항등에 대해 논의해 제도적 개선사항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등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316호(2002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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