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부당인상 건물주 세무조사

남제주군, 임대료 분쟁방지 남제주군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부당 인상하는 건물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등 임대료 분쟁방지에 나섰다.상가 세입자 권리 5년 보장과 임대료 과다인상 규제를 골자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남제주군이 건물주의 임대료 부당인상등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이는 육지부에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임대차보호법 시행전에 미리 올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상가관련 상담, 불만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남군은 이 법이 상가 임대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고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1년내에 다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동요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남군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건물주들이 앞으로 5년간 임대료 인상이 어려울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주요내용을 발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한편 임대료 부당인상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제316호(2002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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