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매각범위 확대돼야

주민 편익시설 매입하려해도공개입찰해야 취득 어려움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남제주군에 따르면 남군소유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규정과 조례로 위임된 부분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해도 규정에 묶여 군유재산 매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 마을등이 직접 주민공공편익 시설을 위해 매입할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통해 취득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용지의 경우 해당 마을회에 매각하려고 해도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마을회관등 마을공동시설등의 신축이 곤란한 실정이다.이와관련 남군은 주민공공편익시설을 위해 매입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제317호(2002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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