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주택부지 주민에 매각

대정 하모, 남원 해안도로변 재산권 행사 가능 국공유지내 집단주택부지가 매각돼 이곳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등 불편을 덜수 있게 됐다.남제주군에 따르면 국공유지내에 집단으로 취락을 형성해온 대정읍 하모리 해수욕장 주변과 남원읍 남원리 해안도로변 집단주택지의 국공유지를 거주지 주민에게 매각했다.이들 집단주택부지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국공유지를 임대 사용하면서도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지 못하는등 재산권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임대료 부담등으로 이곳 주민들이 수차례 국공유재산 불하를 요구했지만 관계법에 묶여 매각되지 못했다.하지만 지난해 국공유재산 매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곳 주민들에게도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에따라 남군은 1가구당 7백㎡ 범위내에서 하모리 해수욕장 주변 집단주택지는 매각대상 15필지중 10필지 3천3백27㎡를 매각하고 남원읍 해안도로변은 매각대상 18필지 5천5백16㎡중 16필지 4천6백13㎡를 매각을 완료했다. 나머지 필지도 올해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한편 이들 매각토지는 5가구 이상 집단주택지역으로 국공유지내에 81년 4월 30일 이전에 주택이 있었을때만 매각이 가능하며 매각대금 납부 후에는 건물신축, 개축등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다.제317호(2002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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