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제 맞춰 납부기한 연장

남군 지침 마련 이달부터 금융기관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남제주군이 매주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까지 연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적용대상범위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에 해당되는 경우와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의 납기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등에 대해 직권으로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신고납부기한이 7월 20일인 토요일에 해당되는 경우 22일 월요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되며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8월 31일 토요일의 경우는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납기내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다.제320호(2002년 7월 4일)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