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내 점·사용시설 크게 줄어

지난해 20% 수준 남제주군이 육상양식장을 목적으로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억제한 이후 공유수면내 시설이 크게 줄었다.남군은 해안보전과 육상양식장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일부터 육상양식장을 목적으로한 공유수면의 신규 점·사용 허가를 억제하고 있다.이에따라 2000년도 25건에 이르던 신규 사용허가건수가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잠수탈의장 또는 잠수공동작업장등 어촌계 공공시설부지로만 5건이 허가됐다.또한 공유수면의 불법 사용건수도 지난해 9건에서 올해는 5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남군관계자는 육상양식장을 신설하려는 소수주민의 불만이 있지만 기존업체나 지역주민, 환경단체등에서 환경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유수면 보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320호(2002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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