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개혁 참뜻 살려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 추인 사업이 1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귀포시는 건축법이 개정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위법 및 무허가건축물 허가 신청을 받으며 개정 법령에 적합할 경우 과태료 없이 건축물을 추인 한다며 9월말까지 자진 신고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서귀포시에 접수된 건축물은 주택이나 창고 등 모두 6백72동에 달하지만 추인 신청을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3%에 불과한 22동에 그치고 있어 행정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즉 해당 건축물 소유주들은 당국이 사업 초기에 추인에 따른 효과와 의무 등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사업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결과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건물 소유자들이 추인 신청 당시 당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함에 따라 추인 사업을 양성화 조치로 보고 개인적인 부담이 없는 것으로 여겼지만 그후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추인 신청을 꺼려 규제개혁 조치가 오히려 규제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추인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건물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당국에 신고한 꼴이 돼버려 당국의 유도 작전에 넘어갔다는 후회 아닌 후회도 하는 셈이 돼버렸다.이런 결과를 놓고 본다면 우선적으로 사업 초기에 당국의 홍보가 주민들의 편에서 이뤄지지 않고 행정 효과만 노린 어찌 보면 교활하기까지 하다고도 할 수 있겠다. 건축법 개정으로 한가닥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이들에게 행정에 대한 믿음을 주고 또는 불법이라는 불안한 멍에를 벗겨주는 시원한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물론 위법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동기야 어떻든 간에 법에 위반된 것이라면 제제가 가해져야 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들을 개선하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조치가 이뤄져 이들의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당국에도 어느 정도 있는 만큼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 나가는 지혜를 짜내야 하겠다. 제234호(2000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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