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종토세 91억여원 부과

남제주군은 48억여원 부과서귀포시는 올해 종합토지세 91억9천800만원을 3만1천49명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오늘 16일부터 31일까지 자진 납부토록 했다.세목별로는 종합토지세 62억 7천만원, 도시계획세 11억 4백만원, 지방교육세 12억 5천 4백만원, 농어촌특별세 5억7천만원이다. 올해 종토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6.4%가 감소한 금액으로 골프장에 대한 일반과세 전환 등으로 작년보다 6억2천600만원 감소했다. 올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도내 골프장 입장료 인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존 중과세하던 것을 일반과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중문골프장은 작년 10억9천9백만원에서 9억6천2백만원으로 줄었다.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기존 종합합산대상이던 부재지주 농지가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전환하면서 세수가 감소, 종토세가 증감됐다.특이할 만한 사항은 적용 공시지가의 하락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단계 조정 및 자경농지 조건완화에 따라 일반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은 하락했다. 또한 일부 법인체에 대한 의존률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중문관광단지내 종토세 부과액은 42억 6천 6백만원으로 서귀포시 전체 부과액의 46.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남제주군도 금년도 종합토지세를 47억9천5백만원을 4만6천2백10명에게 납부토록 했다. 서귀포시와 마찬가지로 세액은 작년 대비 1억8천9백만원이 감소해 납세자 1인당 부담액은 전년도 11만원에서 7천원 줄어들었다.증감사유도 마찬가지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골프장 감면과 부재지주 소유농지의 세율을 분리과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납세자의 주소지 지역별 분포는 관내가 46%인 2만1천1백70명, 도내 타 시군 8천9백4명으로 도내 납세자는 65%로 나타났다. 도외거주는 35%인 1만6천1백36명이다. 또한 개인별 고액납세자로서는 C법인이 3억1천만원으로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4개골프장이 5순위까지 차지함으로써 골프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자세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제주군은 금년도 종합토지세 납기내 징수목료를 전년도보다 1% 증가한 94.3%를 목표로 징수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조세의 부담이 줄었다고는 하나 피부로 느끼는 체감부담률은 별 차이가 없어 이래저래 서민 납세자만 힘들게 됐다. 제333호(2002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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