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지정

서귀포지역 난개발로 지하수위 더 내려가물 많기로 유명했던 제주도도 식수난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지하수 고갈과 오염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하수가 과다하게 개발된 제주지역이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는 지하수 개발을 적정선 범위내서 규제하고 공개념 정착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 과다 개발된 지역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이용 허가와 취수량 등을 제한키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관리본부는 또 제주 지역 대부분이 지하수 개발 과다 지역으로 앞으로의 닥칠 물부족과 오염 등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지정 대상은 지하수 개발량이 적정 개발량의 80%를 초과한 지역과 지하 수위 저하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또한 해수 침입우려가 높거나 상수원의 수량과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지반 특성상 지하수 개발로 인한 침하 현상은 없지만 지하수위 저하로 인해 해수의 유입 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본부는 내년 1월까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같은 해 6월말까지 지정 지역에 대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며, 5년 단위로 시행 결과를 평가해 연장 또는 해제키로 했다.제주도내 지역 중 북제주군 조천읍과 애월읍, 한경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지역 등 7개 수역의 경우 적정 개발량을 초과해 수위 저하와 오염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서귀포 지역은 특히 적정 개발량의 90%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리적 특성상 관광지역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서귀포시는 식수난과 난개발로 인해 지하수위 저하가 더욱 우려되고 있다는 것.관리본부 관계자는 “지하수 과다개발로 인해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해수의 유입이 우려 된다”며 “이번 관리 지정은 지하수가 오염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억제하는 예방차원에서의 조치”라고 말했다.또한 “지하수 개발이 과다하게 개발되면 지하수 고갈로 인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펌프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바닥의 이물질 등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며 과다개발의 위험성을 설명했다.아직까지는 제주도 내의 지하 수량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예방차원에서의 이번 관리지정조치는 식수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제333호(2002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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