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원산지표시 단속강화

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키 위해중국산 돼지고기가 제주도산으로 둔갑, 필리핀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와 맞물려 남제주군은 외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위장판매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그동안 군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물원산지표시 업무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왔었다.2001년도 30회, 올해 24회의 지도·단속을 벌여 상거래 질서 및 수산물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10월중에도 활어 원산지표시 미 이행업소 3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군이 지도·단속하고 있는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수입수산물 국산 위장판매’, ‘불공정 상거래 행위’ 등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제335호(2002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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