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읍면은-대정]도 특별책서 서귀포 지역 제외
“민원 발생 따른 방침”…한쪽선 자구책 구슬땀

도가 가축분뇨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지만, 대상지에서 ‘대정’을 포함한 서귀포시 관내 지역이 제외돼 주민불만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2일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을 앞둬 냄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주요 축산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축산사업장에 담당공무원이 매일 근무하면서 청결상태, 냄새저감제 사용여부을 점검하거나 냄새 저감 방제단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주요 대상지는 모두 제주시 소재로, 서귀포시 관내 대상지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 가운데 도 담당공무원이 하절기때 상주 근무할 사업장은 구좌읍, 조천읍, 한림읍, 애월읍 등 4개 지역 23곳이다. 냄새저감 방제단 운영 대책도 위와 같은 지역내 18곳에 한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도 축정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 대상지 선정은 주로 도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곳을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라면서 “대정 지역의 경우 민원 발생률이 미미해서 대상지에서 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냄새 민원이 잦은 서귀포시 관내 축산사업장은 지난해 16곳으로, 제주시 159곳과 비교할 때 소규모”라고 밝혔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장 규모나 악취 발생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민원 발생률로 대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대정읍 주민 문모(51)씨는 “대정읍에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데, 도에서 접수된 민원 발생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냄새 대책마다 대정을 소외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정읍은 가축 분뇨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자, 현재 읍 차원에서 지도점검반을 꾸리고 매월 셋째주 화요일마다 축사 환경을 점검하는 선에 그치는 형편이다. 특히, 가축 악취문제가 심각한 일과2리는 지난해 여름부터 마을 주민들이 직접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악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내 악취가 심한 돼지와 닭을 키우는 사업장은 전체 142곳으로, 이중 51곳이 대정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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